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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 방법

by 써드케이브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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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과 주휴시간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시간 및 주휴 수당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간의 근무시간을 다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한 경우, 한 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0.5를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x 0.5 = 4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4시간의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계산법을 보면 ‘(주 근무시간/통상 근로자 주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근로자 시급’이며, 앞서 예를 든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40) x 8 x 9,620원(2023년 최저 시급 기준) = 38,480원/1주’의 주휴 수당이 계산되게 됩니다. 노동법상 1개월을 4.3452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주휴수당은 38,480원 x 4.3452 = 167,204원이 됩니다. 보통 근로자와 계약할 때 이런 주휴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합하여 계약서에 표기하므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주휴 시간 포함)이라고 기재되며, 월 급여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반영한 금액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예를 든 주 20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4시간(주휴시간)+20시간(1주 실제 근로시간)] x 4.3452(노동법상 1개월의 주 수) = 104.28로 계산되며 이를 105시간(월)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그 근로자의 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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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년 9월 10일) 안내에 의하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주던가 유급 휴일 규정에 맞게 1.5배의 휴일 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게 되었을 경우 유급 휴일은 한 개만 적용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사진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주휴수당 계산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과 주휴 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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