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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란 무슨 뜻일까?

by 써드케이브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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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또는 여름철 냉방비를 보조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신청자격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의 급여 기준금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이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가 1,899,206원인데, 만일 1인 가구이며, 월 인정 소득이 300,000원이 있다면 623,368원에서 300,000원을 감한 32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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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요양원 같은 시설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국가가 지정한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국민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의료비가 면제되며, 외래 진료 시 1,000원 ~2,000원의 돈만 내면 되고 약값도 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으로 1차~3차 병원 입원 시 입원비의 10%만 지불하면 되고, 외래 진료 시 1차 의원은 1,000원만 내며, 2차, 3차 의원은 외래 진료비의 15%만 내면 됩니다. 약값은 동일하게 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시군구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사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미와 대상자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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