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년 이후 계약직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연차 실업 급여 관련 정리

by 써드케이브 2024. 10. 14.
반응형

오늘은 정년이 된 직원을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이후 2년 차 촉탁 계약직의 재계약

많은 인사 관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회사 규정을 통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촉탁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했을 경우, 노동법상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조항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과 같은 의미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을 2년 이상 재고용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2장 4조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의 4조 사항 내용과 같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를 촉탁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였을 경우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처럼 1년씩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도 특별히 없습니다.

 

반응형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자의 연차 계산과 실업급여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은 퇴직에 해당되는 금액과 절차로 정산되어야 하며,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신입 직원과 같이 연차 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촉탁 계약직 전환 1년 차까지는 1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난 시점에는 1개의 연차가 초과로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연차와 퇴직금은 사전에 정산돼야 하지만 근로는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관계기관은 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해당 인력이 정규직에서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에는 이전 근로 경력까지 포함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제법 4조 캡쳐 사진
정년이후 계약직 2년 초과 관련 법령

 

오늘은 정년 이후 계약직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여부와 실업 급여 관련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