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란 무슨 뜻일까?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또는 여름철 냉방비를 보조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신청자격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의 급여 기준금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이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가 1,899,206원인데, 만일 1인 가구..
2023. 11. 14.